핵심 답변 우울이나 불안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방법부터 확인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선정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입니다. 특정 연령이나 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는 대상 요건과는 별도로, 실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는 선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정기준 6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 발급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의사 면담 등으로 선별해 지역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으로, '22년부터 부산에서 시행 중이며 증빙서류는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유가족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며, 증빙서류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이 중 하나의 요건과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되므로, 진단서가 없어도 의뢰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내용과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서비스 유형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뉩니다.
| 항목 | 내용 |
|---|---|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국가전문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민간자격) |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국가전문자격), 임상심리사 1급(국가기술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민간자격) |
서비스 단가는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입니다.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인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소관부처 안내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방법을 정리하면, 앞서 안내한 선정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정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8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의뢰서·진단서·건강검진 결과 등 여섯 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부터 50%까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구간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몇 회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 가능하고 연장은 불가합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70% 이하는 0%, 70% 초과~120% 이하는 10%, 120% 초과~180% 이하는 30%, 180% 초과는 50%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은 0%로 적용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 등의 의뢰서, 국가건강검진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확인,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한 의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유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1 · 소관 보건복지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최신 세부 기준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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