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 생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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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우울이나 불안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방법부터 확인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선정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입니다. 특정 연령이나 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는 대상 요건과는 별도로, 실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는 선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정기준 6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 발급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의사 면담 등으로 선별해 지역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으로, '22년부터 부산에서 시행 중이며 증빙서류는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유가족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며, 증빙서류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이 중 하나의 요건과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되므로, 진단서가 없어도 의뢰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내용과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서비스 유형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원내용과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항목내용
1급 유형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국가전문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민간자격)
2급 유형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국가전문자격), 임상심리사 1급(국가기술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민간자격)

서비스 단가는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입니다.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인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내용과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항목내용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본인부담률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본인부담률 5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소관부처 안내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방법을 정리하면, 앞서 안내한 선정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정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8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의뢰서·진단서·건강검진 결과 등 여섯 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부터 50%까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구간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몇 회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 가능하고 연장은 불가합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70% 이하는 0%, 70% 초과~120% 이하는 10%, 120% 초과~180% 이하는 30%, 180% 초과는 50%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은 0%로 적용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 등의 의뢰서, 국가건강검진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확인,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한 의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유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정확한 신청 절차와 최신 세부 기준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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