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퇴원했는데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주 돌봄자가 갑자기 입원해 당장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주 돌봄자 부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대 72시간의 재가방문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며,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공백을 메워주는 성격의 사업이라, 장기적인 돌봄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평소 돌봄이 필요 없던 사람이 수술이나 사고,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진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지원대상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려면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긴급성(한시성) |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 보충성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단,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경우는 이용 가능) |
주요 위기상황 예시로는 급성기 질환·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수술·입원치료 후 퇴원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 돌봄자의 사망·입원·감염·장기간 부재로 돌봄공백이 생긴 경우,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하는 동안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정기준 – 방문조사와 점수제 평가
신청 후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원이 신청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 요구도 평가표를 통해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지원필요도는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 판정 |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중' 판정 |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돌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인 요청 |
| '하' 판정 | '지원 불필요'로 결정 |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지원내용 – 최대 72시간 재가방문 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만 제공됩니다.
지원시간은 최대 72시간 범위 내이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권고됩니다.
- 1회 방문 시 지원한도 내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
- 30분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책정됩니다.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야간(평일 22:00~06:00)이나 휴일에는 지자체별로 가산 수가 기준을 마련해 지급할 수 있는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방비나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신청방법
대상 확인
먼저 ‘지원대상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이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보충성 요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타 서비스를 신청해두고 대기 중인 경우라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오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회 방문 시 지원한도 내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30분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로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은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선정 조사에서 '중' 판정을 받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중' 판정(6점 이상 14점 미만)이라도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돌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 판정(6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불필요'로 결정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긴급돌봄 지원사업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9 · 소관 보건복지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지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와 세부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력
- 최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