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소관부처는 어디인가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합니다.
단순히 저렴한 임세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계층별로 임대료율과 거주 가능 기간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행복주택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청년(19~39세 등)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 고령자(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창업인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
이 중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첫 단계입니다.
계층별 선정기준(소득·자산 기준)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층별 입주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1세대 1주택(또는 1인 1주택·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 입·복학 예정,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 19~39세이거나 소득 있는 업무 5년 이내, 퇴직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세대원일 경우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또는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항목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이며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 제외 3인이상가구) |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 소득·자산 기준은 (예비)신혼부부와 동일한 구조로, 소득기준 120%~100% 이하(가구원수별),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는 무주택자 요건)으로,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19~39세), 중소기업 근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조건에 해당해야 함
- 소득기준·자산기준은 (예비)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30%~100% 이하, 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행복주택 임대료와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임대료는 계층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최대 거주기간도 계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으면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6년만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이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이 14년까지 가능합니다.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하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은 다음 중 한 곳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 확인
먼저 ‘행복주택 지원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 SH 등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을 확인한 뒤, 위 기관 중 접근하기 편한 곳에서 서비스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장기근속자 등 정해진 계층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할 때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 계층인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 등 정해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각 계층별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100~130% 이하 등)과 자산기준(계층에 따라 1억원~3억 4,500만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대학생과 소득이 없는 청년은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과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는 72%,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단지근로자·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는 80%, 고령자는 76%, 주거급여수급자는 60% 수준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행복주택 공급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21 · 소관 국토교통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입주자격과 세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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