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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2026년 기준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와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
근로능력,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경보수(도배, 장판 등)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대보수(지붕, 기둥 등)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2026년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1인 가구1,230,834원/월
2인 가구2,015,660원/월
3인 가구2,572,337원/월
4인 가구3,117,474원/월
5인 가구3,627,225원/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습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입니다.

3인가구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인 470,000원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 주택 수리 지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주택 수리 지원
항목내용
경보수(도배, 장판 등)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대보수(지붕, 기둥 등)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 주택 수리 지원
항목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수선비용의 8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리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 방식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합니다. 산정식은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도 같은 방식의 산정식을 따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정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임차·자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른 수리비를 지원받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분리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앱에서 신청 절차를 바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117,474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습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인 470,000원이 지급됩니다.

자가 주택에 살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는 현금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 장판 등, 590만원),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1,095만원), 대보수(지붕, 기둥 등, 1,601만원)로 구분된 주택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8% 이하는 80%의 수선비용이 적용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만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해야 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와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나 본인 가구의 정확한 지원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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