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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349,700원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법령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이다. 소득인정액, 연령 등 세부 기준은 선정기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연령 기준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다.

  •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한다(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 70%).
  • 기타 월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된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를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하고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장해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액(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2026년 기준 18~64세는 매월 349,7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된다(예: 349,700원 × 80% = 279,760원, 1인 기준).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한다.

1인 수급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까지, 2인 수급 시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까지 지급된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만 적용되고 초과분 감액은 적용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자인 기초급여 특례수급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모두 적용된다.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며, 대상과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와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제도를 관할하는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몇 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한다. 1인 수급 시 최소 2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웹사이트(PC)나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신청 전 정확한 선정기준과 지급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식 안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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