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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가 얼마나 받을까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부터 18세까지 유청소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등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매달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간 강좌비를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지자체 방문,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아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포함)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즉 소득 기준 수급자격과 범죄피해가정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령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신청 자격이 생긴다.

선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예산과 지역별 배정인원이 있어 신청자 모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해 아래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항목내용
우선선정누적 이용기간 제한 없음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단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
1순위신규 또는 누적 이용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신규 또는 누적 이용 30개월 미만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누적 이용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누적 이용 30개월 이상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여기서 누적 이용기간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같은 수급자격이라도 그동안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 구조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선정되면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간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원받는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매달 105,000원을 상한선으로 지급하며, 그보다 비싼 강좌를 수강할 경우 초과분만큼은 자비로 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방문이 번거롭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2026년 기준 알아두면 좋은 점

위에서 안내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금액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5∼18세 유·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포함),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간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원받습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누가 먼저 선정되나요?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은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우선선정됩니다. 이후 누적 이용기간(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이 신규 또는 30개월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 같은 기간 조건의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이 2순위, 누적 이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3순위, 차상위층·법정 한부모가정이 4순위로 선정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신청 전 정확한 대상 여부와 세부 절차는 복지로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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