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2026년 기준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 등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지원대상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도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또한 보장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다른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1인가구 | 820,556원 |
| 2인가구 | 1,343,773원 |
| 3인가구 | 1,714,892원 |
| 4인가구 | 2,078,316원 |
| 5인가구 | 2,418,150원 |
| 6인가구 | 2,737,905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원내용 및 급여액 산정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받는 생계급여액은 커집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상 확인
먼저 ‘생계급여란? 지원대상 확인하기’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생계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도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6 · 소관 보건복지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과 최신 선정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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