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 생활계산

정부 지원·세금·생활 기준을 공식 자료로 쉽게 정리합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지원대상 한눈에 보기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 등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지원대상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도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또한 보장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다른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가구원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1인가구820,556원
2인가구1,343,773원
3인가구1,714,892원
4인가구2,078,316원
5인가구2,418,150원
6인가구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원내용 및 급여액 산정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받는 생계급여액은 커집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1. 대상 확인

    먼저 ‘생계급여란? 지원대상 확인하기’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생계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도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정확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과 최신 선정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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