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달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함께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한눈에 보기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가구당 월 10만원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고3 12월까지)이라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인정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참고로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아동양육비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선정기준) 확인하기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역시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적용됩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 연 10만원학용품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월 10만원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35세추가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해당됩니다.
여기에 조건에 따라 아래 지원이 추가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 학용품비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한부모라면 더 받을 수 있는 지원
청소년한부모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아동양육비 대상이며, 일반 한부모가족과는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얼마씩 받나요?
18세 미만(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는 추가아동양육비로 1인당 월 1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도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적용됩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복지급여는 65% 이하, 증명서 발급은 72% 이하로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 1인당 월 37만원(0~1세 자녀는 월 4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면 가구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검정고시 준비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5 · 소관 성평등가족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 적용과 최신 지원 금액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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