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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신청 방법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달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함께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한눈에 보기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가구당 월 10만원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고3 12월까지)이라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인정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항목내용
추가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로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아동양육비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선정기준) 확인하기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역시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적용됩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 연 10만원학용품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월 10만원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35세추가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해당됩니다.

여기에 조건에 따라 아래 지원이 추가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항목내용
추가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라면 더 받을 수 있는 지원

청소년한부모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아동양육비 대상이며, 일반 한부모가족과는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청소년한부모라면 더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내용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37만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자립촉진수당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얼마씩 받나요?

18세 미만(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는 추가아동양육비로 1인당 월 1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도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적용됩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복지급여는 65% 이하, 증명서 발급은 72% 이하로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 1인당 월 37만원(0~1세 자녀는 월 4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면 가구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검정고시 준비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정확한 소득 기준 적용과 최신 지원 금액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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