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자활근로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활근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우선 대상이지만,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자활근로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즉 수급자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이라면 포함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를 받으며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으로 붙은 조건부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유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 자활근로사업에는 이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 ②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
|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지역 및 개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청장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하며,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
|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입니다.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포함되며, 만 65세 이상은 지역·개인 여건을 고려해 시·군·구청장 판단에 따라 참여가 결정됩니다. |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행복이음 보장결정만 있으면 되고(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는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준용합니다. |
자활근로 유형별 지원내용(일급)
- 8시간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
- 8시간사회서비스일자리형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
- 5시간근로유지형1일 5시간, 주 5일 근무, 단가
| 항목 | 내용 |
|---|---|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
근로유지형은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다른 유형보다 짧고 단가도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 없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바로 진행됩니다.
자활근로 소관부처 및 기준연도 확인하기
자활근로 사업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현재 안내되는 내용은 기준연도 2026 기준이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도 자활근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인 차상위자는 참여 자격에 해당합니다.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포함되며, 만 65세 이상은 지역 및 개인 여건을 고려한 시·군·구청장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활근로 유형별로 일급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에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지만, 그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인 일반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특례·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등도 조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7 · 소관 보건복지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자격이나 일급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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