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 생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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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활근로 신청방법, 대상·급여 한눈에 보기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자활근로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활근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우선 대상이지만,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자활근로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즉 수급자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이라면 포함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를 받으며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으로 붙은 조건부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유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항목내용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 자활근로사업에는 이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③ 일반수급자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지역 및 개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청장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하며,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입니다.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포함되며, 만 65세 이상은 지역·개인 여건을 고려해 시·군·구청장 판단에 따라 참여가 결정됩니다.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행복이음 보장결정만 있으면 되고(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는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준용합니다.

자활근로 유형별 지원내용(일급)

  • 8시간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
  • 8시간사회서비스일자리형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
  • 5시간근로유지형1일 5시간, 주 5일 근무, 단가
자활근로인건비는 참여 유형에 따라 근무시간과 단가가 다릅니다
항목내용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1일 5시간, 주 5일 근무,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근로유지형은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다른 유형보다 짧고 단가도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 없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바로 진행됩니다.

자활근로 소관부처 및 기준연도 확인하기

자활근로 사업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현재 안내되는 내용은 기준연도 2026 기준이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도 자활근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인 차상위자는 참여 자격에 해당합니다.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포함되며, 만 65세 이상은 지역 및 개인 여건을 고려한 시·군·구청장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활근로 유형별로 일급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에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지만, 그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인 일반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특례·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등도 조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자활근로 참여 자격이나 일급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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