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중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가능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불가
- 단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 구분
신청 후에는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필요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자 군이 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선정조사 결과 '신체' 영역이 '상'이면서, '사회' 영역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선정조사 결과 '사회' 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 영역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중점돌봄군 제외) |
조사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돌봄의 내용과 강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 연계 서비스 | 민간후원 자원 연계,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
모든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 돌봄욕구와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이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대상 확인
먼저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한 서비스 신청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관부처 및 기준연도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 정리된 내용은 기준연도 2026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세부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은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PC)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체' 영역이 '상'이면서 '사회'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이면 중점돌봄군, '사회' 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이면(중점돌봄군 제외) 일반돌봄군으로 분류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8 · 소관 보건복지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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