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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사업 등 유형마다 지원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지급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유형에 따라 봉사활동부터 취업 연계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연령·소득 기준)

사업 유형별로 지원대상 연령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항목내용
노인공익활동사업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단,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 가능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사회서비스형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는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르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90일 이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유형별 지원내용과 지급 금액

유형별로 활동 내용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항목내용
노인공익활동사업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자발적 봉사 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활동 시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공동체사업단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지원사업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사람이 우선 선발되나

유형별 선발 평가 요소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정기준: 어떤 사람이 우선 선발되나
항목내용
노인공익활동사업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노인역량활용사업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공동체사업단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취업지원사업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1. 대상 확인

    먼저 ‘지원대상 확인하기 (연령·소득 기준)’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도 접수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 이용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대상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단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전문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 신청 가능)
  •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전에 본인 상황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정리

유형마다 연령 기준과 지급 금액,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신청 제외 대상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몇 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다만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일부 유형,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때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제외 대상에서 빠지며,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신청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봉사 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활동 시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받습니다. 참여 시간과 지급 금액 모두 노인역량활용사업이 더 많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웹사이트(PC)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정확한 신청 자격, 선발 절차, 지역별 운영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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