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사업 등 유형마다 지원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지급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유형에 따라 봉사활동부터 취업 연계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연령·소득 기준)
| 항목 | 내용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단,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 가능합니다. |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
|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는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르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90일 이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유형별 지원내용과 지급 금액
| 항목 | 내용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자발적 봉사 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
| 노인역량활용사업 |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활동 시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 공동체사업단 |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 취업지원사업 |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선정기준: 어떤 사람이 우선 선발되나
유형별 선발 평가 요소도 차이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 노인역량활용사업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 공동체사업단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 취업지원사업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대상 확인
먼저 ‘지원대상 확인하기 (연령·소득 기준)’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도 접수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 이용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대상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단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전문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 신청 가능)
-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전에 본인 상황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정리
유형마다 연령 기준과 지급 금액,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신청 제외 대상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몇 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다만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일부 유형,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때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제외 대상에서 빠지며,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신청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봉사 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활동 시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받습니다. 참여 시간과 지급 금액 모두 노인역량활용사업이 더 많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웹사이트(PC)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6 · 소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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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신청 자격, 선발 절차, 지역별 운영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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