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 생활계산

정부 지원·세금·생활 기준을 공식 자료로 쉽게 정리합니다.

청소년특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방법까지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청소년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교류가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생활비, 건강비, 학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웹사이트·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청소년특별지원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가구원 산정 시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친부모·양부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별 금액 정리

2026년 기준 청소년특별지원의 항목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학업지원수업료 월 15만원, 검정고시·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금,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 교과목 관련 학원비)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기술·기능 습득비, 진로상담·직업체험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비)
상담지원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외모·흉터 교정, 교복·체육복, 학용품비·수업준비물 등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 확인하기

청소년특별지원 제도의 소관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제도 관련 세부 문의가 필요할 때 참고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단, 다른 제도나 법령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 거주지나 친부모·양부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포함해 산정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 월 15만원과 검정고시·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등 항목별로 상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나요?

청소년특별지원의 소관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정확한 대상 여부와 세부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웹사이트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공고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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