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 생활계산

정부 지원·세금·생활 기준을 공식 자료로 쉽게 정리합니다.

2026년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리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소득 기준 없이 대상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0세 아동 가정양육
월 100만원 현금 지급
1세 아동 가정양육
월 50만원 현금 지급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과 함께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이 지급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즉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만 2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가 부모급여 지급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정기준: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1.1 이후 출생한 아동은 0세,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아동은 1세로 분류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기준이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0세와 1세 얼마씩 받나

  • 월 100만원0세 아동 가정양육월 100만원 현금 지급
  • 월 50만원1세 아동 가정양육월 50만원 현금 지급
  • 584,000원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월 보육료 전액
  • 515,000원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월 보육료 전액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0세 아동 가정양육월 100만원 현금 지급
1세 아동 가정양육월 50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0세와 1세 얼마씩 받나
항목내용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과 함께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이 지급됩니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이 지급되고, 차액은 없습니다.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 차액은 없고,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에도 차액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대상 확인

    먼저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방문이 번거롭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 요건(연령, 국적 등)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못 받나요?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0세 아동은 보육료바우처 584,000원과 함께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이 지급되지만, 1세 아동은 보육료바우처 515,000원만 지급되고 차액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부모급여 지원대상 해당 여부와 신청 절차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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