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소득 기준 없이 대상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0세 아동 가정양육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가정양육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과 함께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이 지급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즉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만 2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가 부모급여 지급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정기준: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1.1 이후 출생한 아동은 0세,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아동은 1세로 분류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기준이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0세와 1세 얼마씩 받나
- 월 100만원0세 아동 가정양육월 100만원 현금 지급
- 월 50만원1세 아동 가정양육월 50만원 현금 지급
- 584,000원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월 보육료 전액
- 515,000원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월 보육료 전액
| 항목 | 내용 |
|---|---|
| 0세 아동 가정양육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 1세 아동 가정양육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과 함께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이 지급됩니다. |
|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이 지급되고, 차액은 없습니다.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 차액은 없고,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에도 차액이 없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대상 확인
먼저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방문이 번거롭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 요건(연령, 국적 등)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못 받나요?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0세 아동은 보육료바우처 584,000원과 함께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이 지급되지만, 1세 아동은 보육료바우처 515,000원만 지급되고 차액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부모급여 지원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1 · 소관 보건복지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해당 여부와 신청 절차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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