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주소득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중한 질병을 앓게 돼 생계가 막막해졌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기준으로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어떤 가구가 대상인가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다.
핵심은 '위기상황'이라는 단어다. 단순히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다른 복지제도와 다른 지점이다.
위기사유로 인정되는 9가지 경우
긴급복지지원에서 말하는 위기사유는 법령상 9가지로 정리된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마지막 고시 사유에는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 상실·감소로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타법률 적용 대상도 위기사유로 인정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가 해당한다.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기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을 만족한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다.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기준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로 계산한다.
| 항목 | 내용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564천원 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다.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액
생계지원금은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 항목 | 내용 |
|---|---|
| 1인 가구 | 783,000원/월 |
| 2인 가족 | 1,286,600원/월 |
| 3인 가족 | 1,644,000원/월 |
| 4인 가족 | 1,994,600원/월 |
| 5인 가족 | 2,324,400원/월 |
| 6인 가족 | 2,636,700원/월 |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원/월씩 추가 |
참고로 2021년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다.
제도 운영 부처 및 적용 기준연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제도다. 이 글에서 안내한 위기사유,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정리
이 지원을 받으려면 위기사유,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졌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이 법령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와 지역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액도 미리 확인해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 곤란, 휴업·폐업, 실직 등이 기본 위기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단전, 출소 후 생계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추천, 범죄 피해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도 인정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을 적용받는 경우도 위기사유에 포함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이하다. 소득기준뿐 아니라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과 금융재산기준(1인 8,564천원 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783,000원/월, 2인 가족 1,286,600원/월, 3인 가족 1,644,000원/월, 4인 가족 1,994,600원/월, 5인 가족 2,324,400원/월, 6인 가족 2,636,700원/월이 정액 지급된다.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원/월씩 추가된다. 2021년부터 이 금액에는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4 · 소관 보건복지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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