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이 있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면제와 방과후 활동 이용권,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 설치)을 받을 수 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대상자 선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된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가 대상이다.
학교장추천 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해당된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 내용을 지원받는다.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한 이용권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대상 확인
먼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 사업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이며, 2026년 기준으로 위 내용이 지원된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더라도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받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면제되나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납부 면제되며, 방과후 활동 지원 이용권과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웹사이트(PC)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1 · 소관 교육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지원 대상 세부 조건과 거주 지역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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