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 생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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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 선정기준 · 지원금액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기준연도 2026) · 확인일 · AI 작성·자동 검증

핵심 답변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연 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소관부처
교육부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교육급여 대상은 다음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위 학교들과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이와 함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많더라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급별 지원금액 상세

  • 502,000원초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
  • 699,000원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
  • 860,000원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학교급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별 지원금액 상세
항목내용
초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연 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웹사이트(PC)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및 기준연도 안내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소관하는 제도입니다.

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내용은 2026년 기준 정보이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학교급별로 얼마인가요?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은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은 860,000원(연 1회)을 지원받습니다.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도 연 1회 지원됩니다. 또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교육급여 대상인가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재학생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정확한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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