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연 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소관부처
- 교육부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교육급여 대상은 다음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위 학교들과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이와 함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많더라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급별 지원금액 상세
- 502,000원초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
- 699,000원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
- 860,000원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학교급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연 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웹사이트(PC)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및 기준연도 안내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소관하는 제도입니다.
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내용은 2026년 기준 정보이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학교급별로 얼마인가요?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은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은 860,000원(연 1회)을 지원받습니다.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도 연 1회 지원됩니다. 또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교육급여 대상인가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재학생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2 · 소관 교육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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