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선정기준은 따로 없고,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이번 안내는 2026년 기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첫째·둘째 차이)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이 지급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원칙은 등록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포인트)을 지급받는 바우처 방식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되,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하면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중,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둘째 아이는 얼마를 받나요?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 기준으로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첫째아는 200만원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국민행복카드로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첫만남이용권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11 · 소관 보건복지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복지로 웹사이트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지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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