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 생활계산

정부 지원·세금·생활 기준을 공식 자료로 쉽게 정리합니다.

주거급여·주거안정 월세대출·행복주택, 나에게 맞는 제도는?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월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는 공공임대 행복주택입니다.

세 제도는 지원 형태가 완전히 달라서, 내 상황에 맞는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비교표와 상황별 선택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주거급여(임차가구) 주거안정 월세대출 행복주택
지원 형태 기준임대료 한도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월세자금 대출(만기일시상환)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입주 계층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등
규모 예: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9,000원 최대 1,440만원(매월 60만원 이내), 연 1.3% 또는 1.8% 임대료는 계층별로 시세의 60~80%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계층별 최대 10~20년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근거: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공식 안내 · 복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식 안내 · 복지로 「행복주택 공급」 공식 안내

상황별로 먼저 볼 제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라면 → 주거급여부터 확인하세요. 갚을 필요가 없는 지원입니다.
  •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월세대출도 쓰려면 →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이 빠집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가 행복주택에 들어가면 → 임대료가 시세의 60%이고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무주택 세대주이고 월세 부담이 크다면 → 주거안정 월세대출(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을 검토하세요.
  •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입주 계층에 해당하고 오래 살 집이 필요하다면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근거: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공식 안내 · 복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식 안내 · 복지로 「행복주택 공급」 공식 안내

집이 있는 경우: 현금 대신 집수리

주거급여 대상이 자가가구라면 임차료 대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근거: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공식 안내

공식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11-01 ·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2026-12-31까지 적용)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복지로·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모든 숫자와 조건은 인용한 공식 원문과 자동으로 대조했습니다. 공식 원문에 없는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편집 및 AI 사용 원칙

수정 이력: 2026-11-01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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