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이란
다함께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것을 넘어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되고, 등하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지원대상 및 이용료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이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료 수납한도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포함)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월 1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에 별도로 수익자 부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내지만 특별활동이나 급·간식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이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사업이지만, 센터 정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거주지 센터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이용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중 편한 곳을 방문해 서비스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별도의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안내되는 내용은 2026년 기준연도 정보이므로, 신청 전 거주지 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공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얼마나 드나요?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가 기본 이용료 수납한도액입니다. 다만 외부인력에 의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월 10만원 한도를 초과해 프로그램별 이용료가 별도로 수납될 수 있고,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도 월 10만원 이외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누구나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역여건에 따라 센터별로 이용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이 그 예시에 해당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다함께 돌봄 사업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1-04 · 소관 보건복지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지역별 운영 상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다함께돌봄센터에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력
- 최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