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고정금리 연 2%('21년 4월 이전은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복지로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목적, 한도, 이자와 상환방법
- 1,200만원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 5,000만원담보대출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연 2%대여이자고정금리 연 2%
- 5년상환방법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대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능
- 생업자금
-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 기술훈련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의료비 등
불가
- 생활가계자금
- 주택전세자금
- 학자금
| 항목 | 내용 |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출 형태별 세부 요건은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이자는 고정금리 연 2%('21년 4월 이전은 3%)이며,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대상 확인
먼저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 이용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및 참고 사항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안내되는 제도 기준연도는 2026년이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안내되는 소득 기준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자체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은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은 동일합니다.
대여 이자와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금리 연 2%('21년 4월 이전은 3%)가 적용되며,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용불량자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에 해당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09-25 · 소관 보건복지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 한도,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공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력
- 최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