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아이돌봄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우리 가정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지원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일 것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일 것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일 것
위 세 가지 조건(아동 연령, 양육공백, 중복지원 금지)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비스별 대상 연령과 우선순위, 소득기준
| 항목 | 내용 |
|---|---|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등 질병, 재학·취업준비 중,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 곤란,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등)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으로, 2026년 4인 가족 월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
|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지원내용과 2026년 시간당 지원금액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업무 병행) |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2026년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동 출생연도(A형: '19.1.1. 이후 출생, B형: '18.12.31. 이전 출생)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
|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
| 항목 | 내용 |
|---|---|
| 가형 |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
| 나형 |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
| 다형 |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
| 라형 |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은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모두 시간당 11,512원이 지원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가형 | 시간당 10,872원 |
| 나형 | 시간당 7,674원 |
| 다형 | 시간당 3,838원 |
| 라형 | 시간당 1,920원 |
| 항목 | 내용 |
|---|---|
| 가형 | 시간당 11,512원 |
| 나형 | 시간당 7,674원 |
| 다형 | 시간당 3,838원 |
| 라형 | 시간당 1,920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도 가형~라형 모두 시간당 11,512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대상 확인
먼저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및 참고사항
아이돌봄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소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등 제도 내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지원대상·소득기준·지원금액은 2026년 9월 25일에 확인한 복지로 공개 정보(기준연도 2026)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 연령, 양육공백 여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우리 가정이 어느 소득구간(가형~라형)에 해당하는지, 아동 출생연도에 따른 A형·B형 지원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나 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와 주민센터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는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까지 이용 가능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둥이(미숙아: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당시 2.5kg 미만)의 경우 40개월까지 연장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 연령(12세 이하), 양육공백 발생, 중복지원 금지 기준을 충족하고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만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250% 이하 안에서도 가형(75%)부터 라형(250%)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웹사이트(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편하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6년 기준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에서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기준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으로 일반가정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되며, 청소년(한)부모나 0~1세 자녀 양육 가정은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시간당 11,512원이 지원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09-25 · 소관 성평등가족부
-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공식 원문 데이터로 초안을 쓰고, 출처 대조와 품질 규칙으로 자동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소득기준 금액과 최신 지원금액은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력
- 최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