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월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는 공공임대 행복주택입니다.
세 제도는 지원 형태가 완전히 달라서, 내 상황에 맞는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비교표와 상황별 선택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거급여(임차가구) | 주거안정 월세대출 | 행복주택 |
|---|---|---|---|
| 지원 형태 | 기준임대료 한도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월세자금 대출(만기일시상환) |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 소득·자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입주 계층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등 |
| 규모 | 예: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9,000원 | 최대 1,440만원(매월 60만원 이내), 연 1.3% 또는 1.8% | 임대료는 계층별로 시세의 60~80% |
| 기간 | –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계층별 최대 10~20년 |
|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 |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
근거: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공식 안내 · 복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식 안내 · 복지로 「행복주택 공급」 공식 안내
상황별로 먼저 볼 제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라면 → 주거급여부터 확인하세요. 갚을 필요가 없는 지원입니다.
-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월세대출도 쓰려면 →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이 빠집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가 행복주택에 들어가면 → 임대료가 시세의 60%이고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무주택 세대주이고 월세 부담이 크다면 → 주거안정 월세대출(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을 검토하세요.
-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입주 계층에 해당하고 오래 살 집이 필요하다면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근거: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공식 안내 · 복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식 안내 · 복지로 「행복주택 공급」 공식 안내
집이 있는 경우: 현금 대신 집수리
주거급여 대상이 자가가구라면 임차료 대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근거: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공식 안내
제도별로 더 자세히
- 주거급여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 우리 집 소득이 주거급여 기준선 아래인지 가늠
공식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11-01 ·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2026-12-31까지 적용)
편집 및 AI 사용 원칙 — 이 글은 AI가 복지로·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모든 숫자와 조건은 인용한 공식 원문과 자동으로 대조했습니다. 공식 원문에 없는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편집 및 AI 사용 원칙
수정 이력: 2026-11-01 최초 작성
